[알기 쉬운] 노동법 판례/근로기준법
회사 파산으로 해고 당했어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g00ing
2025. 3. 19. 16:04
📌 사업 폐지와 근로자 해고: 통상해고와 법적 정당성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902 판결
1️⃣ 사업 폐지와 해고의 법적 성격 (통상해고 vs. 경영상해고)
✅ 관련 법 조문
- 민법 제633조 (고용계약의 해지)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파산 및 사업 폐지 시 해고의 법적 성격
- 기업이 **파산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경영상 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이 해고가 위장폐업이나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됨.
📌 즉, 기업이 파산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고는 통상해고로 간주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님.
2️⃣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관련 법 조문
- 민법 제633조: 파산관재인은 고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파산 시 근로계약 해지의 특수성
- 근로계약은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므로,
- 기업이 파산하여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근로관계도 자동적으로 종료될 수 있음.
- 파산관재인은 기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권한과 의무를 가짐.
- 따라서 ‘파산 선고 자체’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즉, 기업이 파산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핵심 정리 🔎
📌 기업이 파산하여 사업을 폐지하면, 근로자의 해고는 ‘경영상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간주됨.
📌 사업 폐지에 따른 해고는 ‘파산 선고 자체’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위장폐업이나 노동조합 탄압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음.
✅ 관련 법 조문 정리
- 민법 제633조: 파산관재인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하지만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는 예외).
💡 이 판례는 기업이 파산하여 사업을 폐지할 경우, 근로자 해고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