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동법 판례/근로기준법

사업이 축소되면서 해고 당했어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g00ing 2025. 3. 19. 16:16

📌 사업 일부 폐지·축소와 해고: 경영상해고 vs. 통상해고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64876 판결


1️⃣ 원칙: 사업 일부 축소 시 해고는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함

관련 법 조문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해고의 요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사업 일부 폐지 시 해고의 기본 원칙

  •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 부문의 일부를 폐지하더라도,
  • 이는 사업 전체의 폐지가 아니라 사업 축소에 해당하므로,
  • 해당 부문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만약 경영상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가 됨.

📌 즉, 사업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됨.


2️⃣ 예외: 일부 사업 폐지가 ‘전체 폐업’과 동일한 경우 ‘통상해고’로 인정 가능

관련 법 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사업 일부 폐지가 전체 폐업과 동일한 경우

  • 일반적으로 사업의 일부 폐지는 경영상해고에 해당하지만,
  •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의 폐지가 사실상 사업 전체의 폐업과 동일한 경우,
  •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통상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
  • 단, 노동조합 단결권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즉,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가 전체 폐업과 다를 바 없는 경우,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통상해고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3️⃣ 일부 사업 폐지가 전체 폐업과 동일한지 판단하는 기준

🔹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폐지된 사업 부문이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 별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독립된 사업부인지 여부
    재무·회계적으로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될 수 있는지
  • 회계나 재무 독립성이 있는 사업 부문인지 여부
    폐지된 사업 부문의 업무가 남아 있는 사업 부문과 전혀 달라 전환배치가 불가능한지
  •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부서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즉, 폐지된 사업 부문이 독립적인 조직과 회계를 갖추고 있고, 다른 부문으로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가 다르면, 사업 전체의 폐업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음.


4️⃣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관련 법 조문

  • 근로기준법 제31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소송)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사용자의 해고 정당성 입증 의무

  •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통상해고인지 역시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 즉, 해고가 정당한지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으며, 일부 사업 부문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5️⃣ 핵심 정리 🔎

📌 사업 일부 폐지는 원칙적으로 ‘경영상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일부 사업 폐지가 사업 전체 폐업과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통상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
📌 사업 일부 폐지가 전체 폐업과 동일한지 여부는 조직·회계·업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관련 법 조문 정리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해고 요건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31조: 해고 정당성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이 판례는 사업 일부 폐지에 따른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전체 폐업과 동일한 경우에만 통상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