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의 무효와 취소, 그리고 그 법적 효과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판결
1️⃣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과 취소의 효과
📖 관련 법 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취소로 인해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10조 제1항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기(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음.
- 하지만 취소의 효과는 장래에만 적용될 뿐, 이미 제공된 근로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함.
- 즉, 취소 이전까지 이루어진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함.
2️⃣ 허위 이력서 제출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 사례
📌 사건 개요
🔹 갑(회사)은 을(근로자)에게 백화점 의류 판매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음.
🔹 해당 경력을 보고 을을 백화점 판매 매니저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하지만 이후 확인 결과,
- 일부 백화점 근무 경력은 허위였으며,
- 실제 근무한 곳에서도 근무기간이 1개월에 불과했음.
🔹 갑(회사)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를 통보함.
⚖️ 법원의 판단
✔ 백화점 매니저 경력은 회사의 신뢰관계와 내부질서에 중요한 요소였음.
✔ 사전에 허위 경력을 알았더라면, 회사는 고용하지 않거나,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임.
✔ 따라서 근로계약 취소는 적법함(민법 제110조 제1항, 제141조 적용).
❗ 하지만, 취소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음 → 즉, 취소 이후 장래의 근로관계만 소멸할 뿐,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유지됨.
3️⃣ 핵심 정리 🔎
📌 근로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됨.
📌 근로계약의 취소는 장래에만 영향을 미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일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
📌 허위 경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신뢰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됨.
✅ 관련 법 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의 정의
- 민법 제110조 제1항: 기망(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
-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단, 이미 제공된 근로의 법률관계는 유효)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서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그 경력을 보고 갑 회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을이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력서의 기재와 달리 을의 일부 백화점 근무 경력은 허위이고, 실제 근무한 경력 역시 근무기간은 1개월에 불과함에도 그 기간을 과장한 것이었으며, 이에 갑 회사가 위 근로계약은 을이 이력서를 허위 기재함으로써 갑 회사를 기망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장의 매니저를 고용하려는 갑 회사로서는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 근무경력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갑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사전에 을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을을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을의 기망으로 체결된 위 근로계약은 하자의 정도나 을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계약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회사의 취소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다만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위 근로계약은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의 장래에 관하여만 효력이 소멸할 뿐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