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해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보하지 않았는데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 묵시적 해고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57695 판결1️⃣ 해고의 방식: 명시적 vs. 묵시적 해고✅ 관련 법 조문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고는 명시적으로 선언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사용자가 해고를 직접적으로 통보하지 않더라도,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해고 의사를 나타낼 수 있음.📌 즉, 해고는 반드시 서면이나 구두로 명확히 전달될 필요 없이, 사용자의 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음.2️⃣ 묵시적 해고 판단 기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경위와 방법노무 수령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