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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동법 판례/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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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축소되면서 해고 당했어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 사업 일부 폐지·축소와 해고: 경영상해고 vs. 통상해고📜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64876 판결1️⃣ 원칙: 사업 일부 축소 시 해고는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함✅ 관련 법 조문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해고의 요건)“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일부 폐지 시 해고의 기본 원칙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 부문의 일부를 폐지하더라도,이는 사업 전체의 폐지가 아니라 사업 축소에 해당하므로,해당 부문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함.만약 경영상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가 됨.📌 즉..
회사 파산으로 해고 당했어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 사업 폐지와 근로자 해고: 통상해고와 법적 정당성📜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902 판결1️⃣ 사업 폐지와 해고의 법적 성격 (통상해고 vs. 경영상해고)✅ 관련 법 조문민법 제633조 (고용계약의 해지)“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파산 및 사업 폐지 시 해고의 법적 성격기업이 **파산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경영상 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함.따라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다만, 이 해고가 위장폐업이나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근무 성적 불량으로 해고...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 근무성적 불량과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53680 판결1️⃣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요건✅ 관련 법 조문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① 평가 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을 평가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② 근무성적이 기대되는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야 함단순히 다른 근로자보다 낮은 정도가 아니라,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야 함.③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어야 함근로자가 교육이나 업무 조정을..
통보하지 않았는데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 묵시적 해고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57695 판결1️⃣ 해고의 방식: 명시적 vs. 묵시적 해고✅ 관련 법 조문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고는 명시적으로 선언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사용자가 해고를 직접적으로 통보하지 않더라도,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해고 의사를 나타낼 수 있음.📌 즉, 해고는 반드시 서면이나 구두로 명확히 전달될 필요 없이, 사용자의 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음.2️⃣ 묵시적 해고 판단 기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경위와 방법노무 수령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철회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 사직 의사표시와 철회의 법적 효력📜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철회 가능 여부✅ 관련 법 조문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며, 해지 시에도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43조 (청약의 철회)“청약자가 상대방의 승낙이 도달하기 전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함.따라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고, 그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함.다만, 철회가 사용자의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징계해고 사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나요? 📌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법적 판단과 효과📜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889 판결1️⃣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사용자의 선택권과 절차적 요건✅ 관련 법 조문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재량 범위특정 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양쪽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징계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통상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사용자가 징계해고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해고를 선택하는 것은 적법함.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즉, 징계해고보다 완화된 통상해고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함..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의 무효와 취소, 그리고 그 법적 효과📜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판결1️⃣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과 취소의 효과📖 관련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취소로 인해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 제1항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사기(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