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의사표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철회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 사직 의사표시와 철회의 법적 효력📜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철회 가능 여부✅ 관련 법 조문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며, 해지 시에도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43조 (청약의 철회)“청약자가 상대방의 승낙이 도달하기 전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함.따라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고, 그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함.다만, 철회가 사용자의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