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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동법 판례/근로기준법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철회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 사직 의사표시와 철회의 법적 효력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철회 가능 여부

관련 법 조문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며, 해지 시에도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43조 (청약의 철회)
    “청약자가 상대방의 승낙이 도달하기 전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함.
  •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고, 그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함.
  • 다만, 철회가 사용자의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철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즉,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지만,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2️⃣ 사직 의사표시의 해약고지 성격 및 철회 가능 여부

관련 법 조문

  • 민법 제660조 (고용계약의 종료)
    “당사자 일방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을 해지하려면 1개월 전에 예고해야 한다.”

🔹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해약고지로 봄.
  • 즉,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 철회 가능 여부

  •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른 1개월의 해약고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음.

📌 즉,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승낙이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면 철회가 불가능함.


3️⃣ 핵심 정리 🔎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
📌 단,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음.

관련 법 조문 정리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함.
  • 민법 제543조: 상대방의 승낙이 도달하기 전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민법 제660조: 고용계약의 해지는 1개월 전에 예고해야 함.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