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성적 불량과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53680 판결
1️⃣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요건
✅ 관련 법 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평가 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
-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을 평가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② 근무성적이 기대되는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야 함
- 단순히 다른 근로자보다 낮은 정도가 아니라,
-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야 함.
③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어야 함
- 근로자가 교육이나 업무 조정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즉, 근무성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와 지속적인 부진, 개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2️⃣ 사회통념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소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
-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 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 사용자가 교육, 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
- 근로자가 개선 기회를 부여받은 후 성과가 나아졌는지 여부
- 근로자의 태도
- 사업장의 경영 상태 및 조직 운영 여건
📌 즉, 단순한 근무 부진이 아니라,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고 향후에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만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
3️⃣ 핵심 정리 🔎
📌 근무성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근무성적이 단순히 낮은 정도를 넘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기준 미달이어야 하며,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해고가 정당할 수 있음.
📌 근무자의 직무 특성, 평가 방식, 개선 기회 제공 여부,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 관련 법 조문 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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