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해고 사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나요? 📌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법적 판단과 효과📜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889 판결1️⃣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사용자의 선택권과 절차적 요건✅ 관련 법 조문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재량 범위특정 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양쪽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징계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통상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사용자가 징계해고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해고를 선택하는 것은 적법함.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즉, 징계해고보다 완화된 통상해고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함..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의 무효와 취소, 그리고 그 법적 효과📜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판결1️⃣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과 취소의 효과📖 관련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취소로 인해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 제1항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사기(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