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불량과 통상해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무 성적 불량으로 해고...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 근무성적 불량과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53680 판결1️⃣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요건✅ 관련 법 조문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① 평가 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을 평가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② 근무성적이 기대되는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야 함단순히 다른 근로자보다 낮은 정도가 아니라,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야 함.③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어야 함근로자가 교육이나 업무 조정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