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화 법리와 부당해고 여부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729 판결
1️⃣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과 실질 판단
✅ 관련 법 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기간제 근로계약의 실질적 판단 기준
- 계약서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면서 ‘기간의 정함’이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의 실질을 따져야 함.
🔹 실질 판단 요소
-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 근로자 보호 법규 고려
📌 즉, 계약서상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해 온 경우, 이를 ‘기간의 형식화’로 보고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할 수 있음.
2️⃣ 부당해고와 갱신 거절의 위법성
✅ 관련 법 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한다.”
🔹 갱신 기대권과 부당해고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됨.
📌 즉,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반복적으로 해온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계약 종료’라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음.
3️⃣ 핵심 정리 🔎
📌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근로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가 아닌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관련 법 조문 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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