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기 쉬운] 노동법 판례/기타

기간제 근로자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일 수도 있다. 언제?

바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때이다. 
그럼 갱신기대권은 언제 인정될까?


📌 갱신 기대권 법리와 부당해고 여부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729 판결


1️⃣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 원칙

관련 법 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와 자동 퇴직 원칙

  •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
  • 사용자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당연 퇴직됨.

📌 즉,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되며, 갱신 거절 의사가 없어도 계약은 갱신되지 않음.


2️⃣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갱신 기대권의 요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가능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근무평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 비록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 계약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 업무 내용,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 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갱신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


3️⃣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의 법적 효력

관련 법 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부당한 갱신 거절의 효과

  • 근로자가 갱신 기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됨.
  • 이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즉,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되며, 기존 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봄.